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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전세 계약 후 잔금 전 확인사항, 선순위 보증금·근저당 변동 체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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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확인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금을 보낼 당시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확인하고 괜찮다고 판단했더라도 실제 보증금의 대부분을 지급하는 시점은 잔금일입니다.

문제는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시간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 사이 다른 공실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임대인이 추가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내가 계약하는 방 하나만 따로 보는 구조가 아니라 건물 전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당시 한 번 확인한 자료만 가지고 잔금을 보내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전세는 계약 전 확인만큼이나 잔금 직전의 재확인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시 확인한 내용을 먼저 다시 꺼내봅니다

잔금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 당시 확인했던 자료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계약할 때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와 당시 확인한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 공실 여부, 임대인과 협의한 특약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잔금일에 새로 확인한 내용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시에는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3억 원이고 근저당권도 크지 않아 계약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잔금일에 다시 확인했을 때 다른 세대에 새로운 전세계약이 여러 건 체결돼 있다면 처음 계약할 때와 건물 전체의 부담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 전세에서는 계약할 때 확인한 자료를 버리지 않고 잔금일까지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보내기 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합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를 확인했다고 잔금일까지 같은 상태가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잔금을 보내는 날에는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해 계약 당시 내용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그대로인지,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압류나 가압류 같은 새로운 권리가 들어오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계약 당시 말소하기로 한 근저당권 등이 있다면 실제로 정리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할 때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근저당권이 발견됐다면 단순히 금액만 보고 지나가기보다 언제 설정됐고 왜 생겼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잔금 전에 새로 생긴 권리는 처음 계약할 때 판단했던 보증금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도 계약 당시와 달라졌는지 봅니다

다가구주택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내가 계약한 개별 호실의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볼 수 있지만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 안에 여러 임차인이 함께 거주하면서 건물 전체의 권리관계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확인했다면 잔금 전에도 변동 여부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당시 공실이었던 방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을 수도 있고, 반대로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세입자 수가 늘었느냐가 아닙니다.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이 어느 정도인지, 그 임차인이 언제 들어왔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처음 계약할 때와 건물 전체의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실이 많았다고 잔금일까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다가구주택을 볼 때 공실이 많으면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적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실은 계약 이후 언제든 새로 임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가구 중 5가구가 비어 있을 때 계약했는데 잔금까지 한 달이 남아 있다면 그 사이 몇 개의 방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 당시 계산했던 전체 임차보증금 규모와 잔금일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공실이 많다는 사실 자체를 안전장치로 생각하기보다 계약 이후 임대차 현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을 작성했다면 실제로 지켜졌는지도 확인합니다

다가구 전세계약에서는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권리관계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을 때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특약을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순위 임차보증금이나 근저당 등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만한 변동이 생기면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약을 적었다고 해서 실제 권리변동이 자동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잔금 전에는 최신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이 설명했던 선순위 보증금 규모와 실제 확인되는 내용에 큰 차이가 있다면 이유를 확인한 뒤 잔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근저당이 생겼다면 그대로 잔금을 보내지 않습니다

계약 후 새로운 근저당권이 발견됐다고 무조건 계약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 계약할 때 없었던 권리라면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왜 새 근저당이 설정됐는지, 현재 실제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잔금 때 말소하기로 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담보권 때문에 계약 당시 예상했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달라진다면 중개사와 임대인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잔금까지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새로운 권리가 보인다고 바로 계약을 파기해버리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특약, 새로 발생한 권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임대인이 말한 선순위 보증금과 확인자료가 맞는지도 비교합니다

다가구주택에서는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이 모두 직접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임차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현황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이용해 건물 전체의 보증금 규모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주인이 “우리 건물은 보증금 얼마 안 됩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한 숫자입니다.

계약 당시 설명받은 보증금 규모와 잔금 전에 확인되는 금액에 큰 차이가 있다면 왜 차이가 생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전체의 부담도 다시 한번 계산해봅니다

잔금 전에는 계약 당시 안전성을 판단하면서 봤던 숫자를 다시 한번 놓고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건물가격과 선순위 담보권,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내가 지급할 보증금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숫자 하나만으로 안전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는 근저당권 설정시점과 다른 임차인의 전입·확정일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여부, 실제 경매 매각가격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숫자 계산은 계약 당시보다 건물 전체의 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확인하는 점검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보증이 필요하다면 잔금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할 때만 확인하고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건물 전체의 임대차관계도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아파트보다 확인해야 할 서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이후 새로운 임대차가 체결됐다면 처음 알아봤을 때와 조건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환보증 가입이 이 계약에서 중요한 조건이라면 잔금 지급 전에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일에는 송금부터 하지 않습니다

잔금일에는 이사와 대출, 열쇠 인계 등이 한꺼번에 진행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기 쉽습니다.

그래도 다가구 전세에서는 돈부터 보내기보다 확인을 먼저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와 임대차 현황을 다시 보고, 당일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새로운 근저당이나 압류 등이 없는지 보고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공실 상황도 계약 당시와 비교합니다.

계약 때 말소하기로 한 권리가 있다면 실제 정리됐는지도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다면 그다음 보증금을 받을 계좌와 임대인을 다시 확인한 뒤 잔금을 송금하고 주택을 인도받는 순서가 좋습니다.

보증금 송금계좌도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문자로 한 번 받았다고 그대로 송금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의 임대인과 현재 등기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보증금을 받을 계좌의 명의도 함께 봅니다.

임대인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한다면 왜 그 계좌로 지급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대출금이 직접 지급되는 계약이라면 금융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보증금이 지급되는지도 미리 확인해두면 잔금 당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잔금을 지급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미루지 않습니다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았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도 챙겨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임차인의 권리관계가 함께 얽힐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요건을 며칠씩 미뤄두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일에 권리분석을 제대로 했더라도 잔금 이후 임차인이 갖춰야 할 절차를 빠뜨리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자료는 함께 보관합니다

다가구 전세는 계약 당시와 잔금 당시의 자료를 같이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할 때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와 잔금일에 다시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 당시 확인한 임대차 현황자료,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특약이 포함된 계약서, 보증금 송금확인증 등을 한곳에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억만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것보다 어떤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편이 훨씬 명확합니다.

다가구 전세는 계약 전 한 번, 잔금 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다가구 전세계약에서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한 뒤 실제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시간이 있다면 그 사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선순위 보증금은 얼마였는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는지, 근저당이나 압류가 추가되지는 않았는지, 계약 때 정리하기로 한 권리가 실제로 말소됐는지를 잔금 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다가구 전세에서는 같은 내용을 두 번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전에는 이 건물에 들어가도 되는지를 판단하고, 계약 후에는 그때 확인했던 조건이 잔금일까지 그대로 유지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약하는 방은 하나지만 보증금의 안전성은 건물 전체의 권리관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확인한 자료가 아무리 괜찮았더라도 큰돈을 실제로 보내는 잔금일의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 지급 전에 확인할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권리순위는 담보권 설정시점, 다른 임차인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소액임차인 보호 여부, 개별 계약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jp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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