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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있는 전세집, 채권최고액·선순위채권·보증금 확인 순서

읽는 시간 약 15분

전세나 보증금이 큰 월세를 알아보다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면 을구에 ‘근저당권’이 적혀 있는 집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저당이 있으면 전세로 들어가면 안 되는 집인가요?”

반대로 채권최고액이 생각보다 적으면

“이 정도 대출이면 괜찮겠죠?”

라고 바로 계약을 결정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계약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집을 확인할 때는 근저당권 설정일 → 채권최고액 → 주택의 현실적인 가격 → 내 보증금 → 다른 선순위 권리 순서로 봅니다.

특히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을 현재 집주인이 실제로 빌린 대출잔액과 똑같은 금액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저당권은 등기부 을구에서 확인합니다

아파트나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갑구와 을구가 나뉘어 있습니다.

갑구에서는 현재 소유자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처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이라면 을구에 금융기관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 ○○은행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이때 1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바로 집주인의 현재 대출잔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잔액은 다른 숫자입니다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을 정해 설정하는 담보권입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이 적혀 있다고 해서 집주인이 오늘 현재 은행에 정확히 1억 2천만 원을 빚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대출원금은 그보다 적을 수도 있고 원금을 상당 부분 상환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사항증명서만 봐서는 현재 정확한 대출잔액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도를 확인할 때는

“실제 대출이 얼마인지 모르니 채권최고액은 무시하자.”

라고 접근하기보다 등기부에 공개된 채권최고액을 선순위 부담을 판단하는 보수적인 자료로 활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채권최고액이 1억이라고 은행이 경매에서 무조건 1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의 오해도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이 1억 원이면 집이 경매됐을 때 은행이 무조건 1억 원을 먼저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는 범위의 상한을 정한 금액이지 경매에서 그 금액 전부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배당에서는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과 다른 권리들의 순위 등 구체적인 관계를 보게 됩니다.

다만 전세계약 전에는 앞으로 실제 채무가 얼마로 남을지를 임차인이 정확하게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안전성을 검토할 때는 채권최고액을 가볍게 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채권최고액 = 현재 실제 대출잔액

도 아니고,

채권최고액 = 의미 없는 숫자

도 아닙니다.

근저당 금액보다 먼저 ‘언제 설정됐는지’를 봅니다

임차인에게는 근저당의 금액뿐 아니라 순서도 중요합니다.

내가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이미 등기된 근저당권이라면 이후 임차인이 갖추게 되는 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을구에서는 채권최고액만 크게 보고 끝내지 않고 근저당권의 접수일자와 설정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근저당권이 여러 개라면 각각 언제 설정됐는지도 봅니다.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인지 현재도 살아 있는 권리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과거 대출 흔적이 있다고 모두 현재 부담으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유효한 등기만 골라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주택가격을 현실적으로 잡습니다

근저당권 1억 원이 많은지 적은지는 주택가격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근저당 채권최고액 1억 원이 있는 경우와 2억 원짜리 주택에 같은 1억 원이 있는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아파트라면 같은 단지, 같은 전용면적의 최근 매매 실거래를 여러 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평형이라도 층과 동, 거래시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최고가 한 건만 기준으로 잡지 않습니다.

현재 매물의 호가만 보고

“이 집은 5억 원짜리예요.”

라고 판단하는 것도 조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받고 싶은 가격과 실제 최근 거래가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세 안전성을 확인할 때는 낙관적인 가격보다 보수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보는 편이 좋습니다.

‘경매는 시세의 70%’ 같은 공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세 안전성을 설명하면서

“경매에서는 보통 시세의 70% 정도에 팔리니까 그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동산이 시세의 일정 비율에 낙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과 주택유형, 시장상황, 유찰 여부, 주택 상태와 권리관계 등에 따라 매각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 비율 하나를 안전선으로 정하기보다 현재 주택가격 자체가 예상보다 떨어지는 상황을 생각해봅니다.

현재 4억 원으로 판단한 주택이라면 4억 원일 때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더 낮아졌을 때도 선순위 권리와 내 보증금을 감당할 여유가 있는지를 보는 방식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과 내 보증금을 함께 놓고 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비슷한 세대의 실제 거래를 확인했을 때 주택가격을 약 4억 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등기부 을구에는 기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1억 2천만 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전세보증금은 2억 원입니다.

단순히 두 금액을 더하면 3억 2천만 원입니다.

현재 주택가격 4억 원보다 작으니 얼핏 보면 8천만 원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그러니까 안전하다.”

라고 결론 내리지는 않습니다.

주택가격이 실제로 4억 원인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향후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근저당 이외의 다른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실제 경매 상황에서는 매각비용이나 여러 권리관계가 함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뺄셈만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계산은 위험을 걸러내는 1차 판단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에 여유가 거의 없다면 더 보수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약 3억 원인데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1억 2천만 원이고 전세보증금이 1억 7천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 합하면 2억 9천만 원입니다.

주택가격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1천만 원 남으니까 괜찮다.”

라고 생각하기보다 주택가격이 조금만 하락해도 여유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동일한 3억 원 주택에서 선순위 근저당이 훨씬 적고 보증금도 낮다면 가격 변동에 견딜 수 있는 여유는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근저당 분석의 핵심은 단순히

있다 / 없다

가 아니라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부담과 내 보증금 사이에 어느 정도 여유가 남는가입니다.

근저당이 여러 개라면 하나만 보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을구에 근저당권이 하나만 있는 집도 있지만 여러 건이 있는 주택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큰 근저당 하나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살아 있는 근저당권을 각각 확인하고 설정순서와 채권최고액을 봅니다.

이미 말소된 권리는 현재 부담과 구분합니다.

갑구에 압류나 가압류 등 다른 권리제한이 있다면 근저당 계산만 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익숙하지 않은 권리가 여러 개 함께 있다면 단순한

“집값 – 근저당 – 보증금”

계산만으로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할수록 각각의 발생원인과 순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근저당만 계산하면 부족합니다

아파트와 다가구주택은 전세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거주하더라도 건물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 근저당권뿐 아니라 먼저 들어온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에서

“건물가격이 10억 원이고 근저당이 2억 원이니 충분히 안전하다.”

라고 바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앞서는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실제 선순위 부담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구 전세계약은 이 부분만으로 별도의 권리분석이 필요하므로 단순 아파트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대출잔액이 적다’는 말은 자료로 확인합니다

등기부에는 채권최고액이 1억 2천만 원인데 집주인이

“실제 대출은 이제 3천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원금을 상당 부분 상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 설명만 듣고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을 없는 것처럼 계산하는 것은 조심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기존 대출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임차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상 근저당권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도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잔금일에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근저당권 자체를 말소하기로 한 계약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현재 근저당을 그대로 유지하는 계약인지, 잔금과 함께 없애는 계약인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이라면 현재 있는 근저당과 남아 있을 근저당을 구분합니다

근저당권이 있는 집이라고 해도 임대인이 전세 잔금을 이용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전세 안전성을 계산하면서 현재 채권최고액을 계약기간 내내 남아 있을 선순위 권리처럼 볼 것인지, 잔금과 함께 말소될 조건으로 볼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잔금 받으면 갚겠습니다.”

라는 말만으로 이미 근저당이 없어졌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잔금일에 약속한 근저당권이 정리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 말소를 어떤 순서로 진행하고 어떤 특약을 작성할지는 별도의 잔금·특약 단계에서 더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 검토 단계에서 현재 남아 있는 선순위 근저당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반환보증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근저당 분석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실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증기관 역시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 등을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환보증에 가입할 거니까 근저당은 안 봐도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반환보증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제도이고 계약 전에 주택 자체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과정과 역할이 다릅니다.

또 보증상품의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의 실제 조건을 보증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 분석은 반환보증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전에 먼저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근저당이 없다고 그 집이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을구가 깨끗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이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갑구에 압류나 가압류 등 다른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라면 다른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자체에 비해 전세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은 전세 안전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근저당 없음 = 안전”

“근저당 있음 = 위험”

두 공식 모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근저당 있는 전세집을 이 순서대로 봅니다

먼저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을구에서 현재 살아 있는 근저당권을 확인합니다.

근저당권자와 설정일, 채권최고액을 봅니다.

여러 건이라면 각각 확인합니다.

그다음 같은 단지나 비슷한 주택의 최근 실거래를 살펴 현실적인 주택가격을 잡습니다.

현재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내가 맡길 보증금을 주택가격과 비교해봅니다.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여유가 있는지 생각합니다.

갑구에 다른 권리제한이 없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다가구주택이라면 다른 선순위 임차보증금까지 추가해서 봅니다.

기존 근저당을 잔금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한 계약이라면 말소되지 않은 현재 상태와 말소 완료 후 상태를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여기까지 확인한 뒤 대출이나 반환보증이 필요한 사람은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의 실제 심사조건을 별도로 확인하면 됩니다.

근저당권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하나가 아닙니다

등기부에서 근저당권을 처음 보면 채권최고액이라는 큰 숫자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숫자 하나만 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설정된 근저당인지, 채권최고액은 얼마인지, 현재 주택의 현실적인 가격은 얼마인지, 내 보증금은 얼마인지, 그보다 앞서는 다른 권리는 없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특히

“채권최고액이 집값의 몇 퍼센트 이하이면 무조건 안전하다.”

같은 기준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가격은 변할 수 있고 실제 경매 매각가격도 미리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근저당 있는 전세집을 볼 때 가장 먼저 세 가지 숫자를 나란히 놓습니다.

주택가격,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내가 맡길 보증금.

그리고 그 차이가 충분한지를 본 뒤 다른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추가로 확인합니다.

근저당이라는 단어 자체를 무서워하기보다 내 보증금보다 앞선 권리가 어느 정도이고 주택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감당할 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판단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에서 등기사항증명서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실제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경매·공매에서의 순위는 근저당권과 임차권의 발생시점, 다른 선순위 권리, 주택의 실제 매각가격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jp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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