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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생활 특약 작성법, 수리·원상복구·반려동물·흡연 분쟁 줄이는 문구

읽는 시간 약 14분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을 많이 넣는다고 분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 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할 때는 별말이 없었는데 입주 후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벽에 타공을 했거나, 반려동물로 바닥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은 처음 상태로 돌려달라고 하고 임차인은 정상적으로 살면서 생긴 흔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나 근저당권처럼 보증금 보호와 관련된 특약보다 수리비·시설물·원상복구·반려동물·흡연·청소·관리비처럼 실제 거주 중 발생하기 쉬운 생활 분쟁에 집중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생활 특약은 ‘누가 책임진다’보다 다섯 가지를 적습니다

특약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문장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하자는 임대인이 책임진다.”

“시설물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진다.”

이렇게 적으면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하자를 말하는지, 언제 발생한 것인지, 왜 고장 났는지를 다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생활 관련 특약은 다음 다섯 가지가 보이도록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① 대상이 무엇인지

② 계약 당시 상태가 어떠한지

③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확인할지

④ 누가 처리하기로 했는지

⑤ 언제까지 처리할지

예를 들어 단순히 “보일러는 임대인이 수리한다”고 쓰는 것보다 현재 이미 문제가 있다면 다음처럼 적을 수 있습니다.

“계약일 현재 보일러 온수 작동이 불안정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입주 전까지 정상 작동하도록 수리하기로 한다.”

이렇게 쓰면 기존 하자인지 입주 후 발생한 고장인지도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입주 전에 발견한 하자는 특약과 사진을 같이 남깁니다

생활 분쟁을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가 입주 당시 상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미 존재하는 흠집이나 파손은 입주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안방 벽지 아래쪽이 이미 찢어져 있다면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계약일 현재 안방 창가 하단 벽지의 찢어짐을 기존 하자로 확인하며, 해당 부분은 임차인의 퇴거 시 원상회복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문구만 적고 끝내기보다 해당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보관하면 나중에 상태를 비교하기 훨씬 쉽습니다.

수리비를 금액 하나로 나누는 특약은 신중하게 봅니다

전월세 특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5만 원 이하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작성하기는 간단하지만 실제 고장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같은 5만 원짜리 수리라도 전등 같은 일상적인 소모품 교체와 급수·난방처럼 주택 사용에 직접 영향을 주는 설비 문제를 똑같이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실제 수선책임은 고장 부위와 규모, 주택 사용에 미치는 영향, 고장의 원인, 계약 당시 상태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금액 하나로 나누기보다 수리의 성격과 원인을 기준으로 정해두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소모품과 주요 시설은 구분해서 적습니다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체하게 되는 소모품과 주택의 주요 설비는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취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전구와 리모컨 건전지 등 일상적인 소모품은 임차인이 관리·교체하고,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보일러·급수·배관 등 주요 설비에 고장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주거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인과 상태를 확인한 후 수리책임을 정한다.”

특히 옵션 가전이 많은 집이라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이 임대차에 포함된 시설인지도 계약 전에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옵션 가전은 ‘있다’에서 끝내지 말고 상태까지 확인합니다

풀옵션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는 옵션 가전 고장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계약서에는 에어컨과 세탁기가 있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정상 작동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입주 전에 옵션 목록과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에 에어컨 1대, 세탁기 1대, 냉장고 1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입주 전 작동상태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확인한다.”

이미 노후된 시설이 있다면 그 사실도 기록해두면 이후 고장의 원인을 판단할 때 도움이 됩니다.

고장이 생겼을 때 연락방법도 미리 정해두면 편합니다

수리책임만 적고 실제로 고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연락할지는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수가 발견됐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먼저 업체를 불러 큰 공사를 한 뒤 비용 전액을 요구하면 서로 입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 특약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정해둘 수도 있습니다.

“시설 고장이나 누수 등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태를 알리고 사진 등 확인자료를 전달한다. 긴급한 피해 방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리방법과 비용부담은 사전에 협의한다.”

이렇게 해두면 누가 먼저 업체를 부를지,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생기는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는 무조건 ‘새것처럼’ 만드는 의미는 아닙니다

퇴거할 때 가장 자주 의견이 갈리는 것이 원상복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고, 자신이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사용 흔적과 임차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파손을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생활로 벽지가 자연스럽게 변색된 경우와 임차인이 벽에 큰 구멍을 내거나 오염시킨 경우는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에도 다음처럼 막연한 표현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퇴거 시 입주 당시와 완전히 동일한 상태로 만들어 반환한다.”

그보다는 기존 상태와 임차인이 실제 변경하거나 훼손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입주 사진은 벽 전체보다 문제가 될 부분을 가까이 찍습니다

입주 당시 사진을 남기더라도 거실 전체 사진 몇 장만 있으면 작은 흠집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저라면 다음 부분은 전체 사진과 가까운 사진을 함께 남겨두겠습니다.

벽지와 바닥의 기존 흠집

문과 문틀의 파손

붙박이장의 찍힘

싱크대와 주방 상판

욕실 세면대와 타일

방충망과 창틀

기존 누수나 곰팡이 흔적

옵션 가전의 외관과 작동상태

촬영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중요한 기존 하자는 문자나 특약에도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벽 타공과 시설 설치는 허용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요즘은 벽걸이TV나 선반, 액자, 안전문 등을 설치하면서 벽에 구멍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은 벽 타공을 전혀 원하지 않을 수 있고 임차인은 생활에 필요한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벽걸이TV 설치, 대형 선반 설치 등 벽체에 큰 타공이 필요한 작업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다.”

임대인이 설치를 허용한다면 퇴거할 때 그대로 두고 갈지, 철거하고 복구할지도 함께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은 허용 여부부터 명확하게 정합니다

반려동물 문제는 입주한 뒤 알게 되면 서로 입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반려동물을 허용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알려 특약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 안에서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사육하지 않는다.”

반대로 반려동물을 허용한다면 종류와 마릿수를 정해둘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소형견 1마리를 사육하는 것에 동의하며, 반려동물로 인해 바닥·벽지·문틀 등에 통상적인 사용범위를 넘어서는 훼손이 발생한 경우 실제 훼손 부분의 원상회복 문제를 협의한다.”

단순히 “반려동물 사육 시 도배·장판 전체 비용을 무조건 부담한다”고 적는 것보다 실제 훼손 부위와 복구범위를 연결해두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내 흡연도 계약 전에 허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내 흡연은 냄새뿐 아니라 벽지와 천장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내 흡연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입주 이후가 아니라 계약 전에 설명하고 특약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 내부에서 흡연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해 벽지·천장 등에 통상적인 사용범위를 넘어선 오염이나 냄새가 발생한 경우 실제 원상회복이 필요한 범위를 확인하여 정산한다.”

‘흡연 사실이 확인되면 무조건 300만 원 지급’처럼 손해와 상관없이 고정된 금액만 적는 방식은 오히려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퇴거 청소는 업체 이름보다 반환 상태를 정합니다

특약에 “퇴거 시 전문청소업체 이용”이라고 적는 계약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분쟁을 줄이는 목적이라면 어느 업체를 이용했는지보다 집을 어떤 상태로 반환하기로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퇴거 시 본인의 개인물품과 폐기물을 모두 반출하고, 통상적인 생활청소를 실시한 상태로 목적물을 반환한다.”

반려동물 오염이나 실내 흡연 등으로 별도의 청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실제 상태를 확인한 뒤 추가 정산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더 명확합니다.

관리비는 금액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월세 외에 매달 관리비를 지급하는 계약이라면 단순히 “관리비 10만 원”이라고만 알고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액인지 실제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인터넷이나 수도가 포함되는지, 전기와 가스는 별도인지도 확인합니다.

퇴거하는 달에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정산할지도 정해두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월 관리비는 ○○원이며 포함 항목은 ○○, ○○이다. 전기·가스 등 개별 사용료는 임차인이 실제 사용량에 따라 부담하며 퇴거일까지 발생한 금액을 정산한다.”

실제 관리비 구조에 맞게 내용을 조정하면 됩니다.

퇴거일에는 집 상태와 열쇠 인계를 같이 확인합니다

퇴거하는 날에는 보증금만 정산하고 끝내기보다 실제 집 인도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능하다면 집을 함께 둘러보면서 기존 사진과 현재 상태를 비교합니다.

훼손 여부에 의견 차이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임대인이 임의로 비용을 확정하기보다 사진을 남기고 필요한 경우 견적이나 책임범위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관 열쇠와 공동현관 카드, 주차 리모컨 등 입주할 때 받은 물품도 함께 반환합니다.

이런 특약은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고장의 원인과 시설의 성격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5만 원 이하의 수리는 무조건 임차인이 부담한다.”

→ 금액만으로 책임을 나누기보다 어떤 시설의 어떤 문제인지도 확인합니다.

“퇴거 시 새집 상태로 원상복구한다.”

→ 기존 하자와 자연스러운 사용 흔적, 실제 훼손을 구분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 도배와 장판 전체를 교체한다.”

→ 실제 훼손 부위와 필요한 복구범위를 확인하도록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흡연하면 300만 원을 지급한다.”

→ 실제 오염과 원상회복 범위를 기준으로 정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퇴거 시 무조건 전문청소비를 지급한다.”

→ 계약에서 요구하는 반환상태를 구체적으로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이 일곱 가지를 먼저 정하면 됩니다

생활 특약확인할 내용
기존 하자입주 전 파손·누수·오염을 사진과 문구로 기록
수리소모품·주요 설비·임차인 과실을 구분
옵션가전 목록과 입주 당시 작동상태 확인
시설 변경벽 타공·대형 시설 설치의 사전 동의 여부
반려동물·흡연허용 여부와 실제 훼손 발생 시 처리방법
원상복구기존 상태와 임차인이 변경·훼손한 부분 구분
퇴거 정산청소·관리비·공과금·열쇠 반환 확인

생활 특약은 계약이 끝날 때 읽어도 이해되는 문장이어야 합니다

전월세 특약은 한쪽에 최대한 많은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라기보다 계약 당시 서로 알고 있던 조건을 나중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남기는 기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 “무조건 배상”, “어떤 경우에도”처럼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표현보다 실제 집 상태에 맞춰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수리와 원상복구는 금액 하나만으로 책임을 나누지 말고 어떤 시설인지,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 입주 당시 상태가 어땠는지를 같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이나 흡연, 벽 타공처럼 생활방식에 관한 조건도 입주한 뒤 문제 삼기보다 계약 전에 허용 여부를 분명히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존 상태 확인 → 수리범위 정리 → 생활조건 합의 → 변경 가능범위 확인 → 원상복구 기준 기록 → 퇴거 정산

이 순서대로 우리 집에서 실제 문제가 될 만한 항목만 골라 특약에 넣으면 불필요하게 긴 특약을 작성하는 것보다 계약기간 동안 활용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주택 전월세 계약에서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수리·원상복구·반려동물·흡연 등의 특약을 작성할 때 참고할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특약의 효력과 비용부담 범위는 계약문구, 주택의 기존 상태, 고장이나 훼손의 원인,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jp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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