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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있는 집 잔금일, 대출 상환·말소·소유권이전 진행 순서

읽는 시간 약 14분

매매하려는 아파트 등기사항증명서에 매도인의 근저당권이 남아 있다고 해서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도인의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로 계약한 뒤, 잔금일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권 말소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비슷합니다.

“제가 잔금을 보내고 나면 기존 근저당이 정말 없어지는 건가요?”

저도 부동산에서 잔금을 진행하다 보면 기존 대출이 있는 집을 매수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불안해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매도인이 잔금 받고 은행 대출을 갚는다”는 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환금액 확인 → 상환자금 지급 → 대출 상환 확인 → 근저당 말소서류 확보 → 말소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완료 후 등기부 확인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먼저 계약서에서 근저당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잔금일에 처음 근저당 처리방법을 정하면 안 됩니다.

매매계약 당시 기존 근저당권을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것인지, 매도인이 잔금일에 채무를 상환하고 말소하기로 한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기존 근저당 없는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했다면 계약서에도 그 취지가 드러나도록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매도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기존 ○○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하고 해당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이미 작성된 계약이라면 잔금 전에 계약서와 특약을 다시 읽어 실제 약정내용을 확인합니다.

등기부의 채권최고액과 은행에 갚을 돈은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최고액이 2억 4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잔금일에 금융기관에 실제로 상환할 금액이 반드시 2억 4천만 원인 것은 아닙니다.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의 최고한도를 의미하므로 실제 대출잔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일에는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을 보고 상환자금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에서 잔금일 기준 실제 상환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나 당일까지 발생하는 이자 등이 있다면 최종 상환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도인이 미리 금융기관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보다 기존 대출 정리금액이 많은지가 핵심입니다

근저당이 있는 거래에서 제가 특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매도인이 받을 잔금으로 기존 권리를 실제로 정리할 수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지급할 잔금은 1억 5천만 원인데 매도인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려면 1억 8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잔금만 받아서는 대출을 전액 상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이 부족한 3천만 원을 별도로 준비해야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 전에 다음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이 지급할 잔금 : __________원

기존 대출 실제 상환금액 : __________원

압류 등 별도로 정리할 권리가 있다면 필요한 금액 : __________원

매도인이 추가로 준비해야 할 금액 : __________원

부족한 자금이 있는데도 매도인이 “일단 잔금부터 보내주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실제 말소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이 여러 개라면 각각 따로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근저당권이 두 개 이상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근저당 개수만 보고 거래 위험을 판단하기보다 잔금일에 어떤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했는지 하나씩 대조합니다.

각 근저당권의 금융기관과 채무자, 채권최고액 등을 계약 당시 등기부와 비교하고 실제 말소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대출을 이미 모두 갚았지만 말소등기만 하지 않아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건뿐이어도 실제 상환해야 할 채무가 크고 매도인에게 자금이 부족하다면 잔금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개수가 아니라 잔금일에 말소하기로 한 권리가 모두 정리될 수 있는 상태인가입니다.

잔금 전날 금융기관에 네 가지를 확인합니다

기존 대출을 잔금으로 상환하기로 했다면 잔금 당일 처음 금융기관에 문의하기보다 전날까지 처리방법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이나 대출상품에 따라 상환방법과 필요한 절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내용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① 잔금일 기준 실제 상환금액

② 상환할 계좌와 상환방법

③ 상환 가능한 시간

④ 상환 후 근저당권 말소서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특히 오후 늦게 잔금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금융기관의 상환 가능시간과 말소 관련 업무가 그 시간에도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일 첫 단계는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계약 당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했더라도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최신 등기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압류·가압류 등 권리변동이 생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거래에서 말소하기로 한 기존 근저당 외에 계약할 때 없었던 새로운 권리가 발견됐다면 그 원인을 확인하기 전에 잔금부터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직전에는 최소한 다음 세 가지를 다시 봅니다.

현재 소유자가 계약한 매도인과 같은지

말소하기로 한 기존 근저당의 상태가 같은지

계약 후 새로 설정된 압류·가압류·근저당 등이 없는지

기존 대출 상환자금은 어떻게 보내는지 미리 정합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잔금을 모두 받은 뒤 자신의 계좌에서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사자와 금융기관, 법무사가 협의해 매수인이 지급할 잔금 가운데 기존 대출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금융기관 상환계좌로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모든 거래에서 법적으로 하나의 방법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잔금 현장에서 갑자기 송금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느 계좌로 얼마를 송금하고, 그 돈이 기존 대출 상환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잔금 3억 원, 기존 대출 1억 원이라면

간단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매매대금 가운데 잔금이 3억 원이고 매도인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실제 상환금액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계약에서는 해당 근저당권을 잔금일에 말소하기로 했습니다.

순서확인할 내용
1최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추가 권리변동 확인
2금융기관에서 잔금일 실제 대출상환액 1억 원 확인
3법무사가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 말소 준비상태 확인
4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상환용 자금 지급
5대출 전액 상환 여부 확인
6근저당 말소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확인
7나머지 잔금을 계약에 따라 정산
8근저당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여부 확인
9등기 완료 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최종 확인

실제 송금순서와 등기접수 방식은 금융기관과 계약내용, 매수인의 신규대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잔금 전에 법무사와 자금흐름을 맞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을 갚았다고 근저당 등기가 그 자리에서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다면 채무는 정리되지만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된 근저당권은 별도의 말소등기 절차를 거쳐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은 모두 갚았다”는 말만 확인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잔금 담당 법무사에게 다음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 상환이 확인됐나요?”

“근저당 말소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준비됐나요?”

“말소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예정대로 신청할 수 있나요?”

매수인이 서류 이름을 모두 외우는 것보다 이 세 가지 흐름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근저당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연결해서 보는 이유

매수인 입장에서는 기존 근저당이 정리되는 것과 자신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서로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닙니다.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한 거래라면 잔금일에 말소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새 주택담보대출까지 받는 거래라면 기존 근저당 말소, 소유권이전, 매수인의 신규 근저당 설정이 같은 날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 순서는 권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여러 등기가 동시에 연결되는 거래라면 담당 법무사와 금융기관이 어떤 순서로 신청할 것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접수됐다’와 ‘등기 완료됐다’는 구분합니다

잔금 당일 법무사로부터 소유권이전과 근저당 말소 신청이 접수됐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접수됐다는 사실과 등기부에 모든 처리가 최종적으로 완료됐다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등기신청에 보완할 내용이 있다면 보정절차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금 당일에는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를 확인하고, 등기가 완료된 뒤에는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해 최종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료된 등기부에서는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등기처리가 끝났다면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합니다.

매수인이 볼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소유권이 매수인 앞으로 정상적으로 이전됐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계약에서 말소하기로 한 매도인의 기존 근저당권이 실제로 말소됐는지 확인합니다.

매수인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다면 자신의 금융기관 근저당권도 약정한 내용대로 등기됐는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새 대출을 받는 거래라면 절차가 하나 더 연결됩니다

매수인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매도인의 기존 대출 상환과 근저당 말소뿐 아니라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과 매수인 대출은행의 신규 근저당권 설정까지 연결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지정 또는 협력 법무사를 통해 담보설정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수인이 별도로 법무사를 정했거나 셀프등기를 생각하고 있다면 사전에 대출은행의 업무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당일에 법무사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면 서류 전달과 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거래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거래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거래는 같은 구조가 아닙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서에서 대출을 승계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금융기관의 채무자까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무인수나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는 해당 금융기관의 심사와 동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의 매매라면 일반적인 근저당 말소 거래처럼 진행하지 말고 계약 전에 금융기관과 법무사를 통해 가능한 구조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일에 이런 상황이 나오면 송금부터 서두르지 않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거래에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생겼다면 먼저 원인을 확인합니다.

은행에서 확인한 실제 상환액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경우

잔금만으로 기존 채무를 전부 정리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이 부족한 상환자금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계약 당시 없었던 근저당·압류·가압류가 새로 확인된 경우

기존 대출의 상환방법이나 상환계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근저당 말소에 필요한 절차를 잔금일에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잔금 현장에서 갑자기 처음 보는 제3자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오늘이 잔금일이니 일단 돈부터 보내자”고 진행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저당 있는 집 잔금은 ‘돈의 목적지’를 따라가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존 담보대출이 없는 거래보다 근저당이 남아 있는 거래의 잔금 과정이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매수인의 돈 일부가 매도인의 기존 채무를 정리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잔금 총액만 보는 것보다 돈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최신 등기부에서 기존 근저당과 새로운 권리변동을 확인합니다.

② 금융기관에서 실제 상환금액과 상환방법을 확인합니다.

③ 잔금으로 채무를 전부 정리할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④ 약정한 방식에 따라 기존 대출을 상환합니다.

⑤ 상환 사실과 근저당 말소 준비를 확인합니다.

⑥ 나머지 잔금을 정산하고 소유권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⑦ 근저당 말소와 소유권이전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⑧ 등기가 완료된 뒤 최종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이 순서를 이해하고 있으면 “근저당이 있으니 무조건 위험하다”거나 반대로 “법무사가 알아서 하니 아무것도 볼 필요 없다”는 두 극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집도 기존 채무를 어떻게 상환하고 말소할지 명확하게 준비돼 있다면 그 절차에 맞춰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상환금액이나 부족한 자금, 말소방법조차 정리되지 않았다면 잔금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큰돈부터 송금하기보다 먼저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매도인의 기존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일반적인 주택 매매에서 잔금과 대출상환, 근저당 말소 및 소유권이전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자금 지급방법과 대출상환 절차,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 신청순서는 금융기관의 업무방식과 매매계약 내용, 매수인의 신규대출 여부, 개별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가압류 등 다른 권리가 함께 있거나 잔금만으로 기존 채무를 모두 정리하기 어려운 거래라면 송금 전에 금융기관과 담당 법무사 등을 통해 개별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jp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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