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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소유자 확인부터 보증금 반환까지 할 일

읽는 시간 약 22분

전세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집을 매도했습니다. 앞으로 새 집주인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계약한 사람은 기존 집주인인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전세보증금은 새 집주인에게 다시 보내야 하는지, 계약 만기가 되면 누구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반대로 계약금만 지급하고 아직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상황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세계약 후 소유자가 변경됐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새 집주인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등기상 소유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확인하고, 내가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 “집이 팔렸다”는 연락을 받으면 최신 등기부부터 확인합니다

기존 집주인이

“집을 팔았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말만으로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과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

갑구에서 현재 소유자가 여전히 기존 임대인인지, 실제로 새로운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집주인 A가 B에게 아파트를 매도했다고 연락했더라도 아직 등기상 소유자가 A라면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상태인지부터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등기부에서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소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집주인의 문자 → 새 집주인의 연락

순서가 아니라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 현재 소유자 확인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미 입주하고 전입신고까지 했다면 대항력을 갖췄는지 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소유권이 바뀐 시점에 임차인이 어떤 상태였는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일정한 요건 아래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이후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면 주택의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 집주인 A와 전세계약을 했더라도 대항요건을 갖춘 뒤 B가 그 주택을 매수했다면 임대인 지위가 B에게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임차인이 매매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끼리 주택을 사고파는 계약과 임차인이 체결한 기존 임대차계약은 별개의 계약입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정한 요건 아래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3.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기존 전세계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한 적이 없는데 계속 살아도 되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라면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기간과 임대차관계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계약이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인데 2027년 1월에 집이 매매됐다고 해보겠습니다.

새 집주인이

“제가 집을 샀으니 다음 달에 나가주세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계약기간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상태라면 기존 임대차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새 집주인과 전세계약서를 무조건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변경되면 중개업소나 새 소유자가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지위가 법률에 따라 승계되는 상황이라면 소유자가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전세계약서를 반드시 없애고 처음부터 새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 계약서는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 계약일과 보증금, 계약기간, 특약, 확정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새 소유자와 임대인 변경 사실을 확인하는 별도의 확인서나 간단한 합의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계약서를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계약처럼 다시 작성할 때는 계약기간이나 보증금, 갱신 관련 내용 등이 의도하지 않게 달라지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 이름만 바꾸려다 기존 계약조건까지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새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말을 들으면 기존 계약과 먼저 비교합니다

새 집주인이 새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한다면 바로 서명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를 옆에 놓고 비교합니다.

보증금이 같은지 봅니다.

계약기간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특약이 삭제되거나 새로운 특약이 추가되지 않았는지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계약 만료일이 2028년 2월인데 새 계약서에는 2028년 8월까지라고 작성돼 있다면 단순히 임대인 이름만 바꾼 계약이 아닙니다.

또 기존에는 없던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특정 비용을 부담한다.”

같은 특약이 추가됐다면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새로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집주인 변경 확인을 위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과 새로운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기존 전세보증금을 새 집주인에게 다시 송금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변경되면

“보증금은 새 집주인에게 어떻게 넘어가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에서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기존 집주인에게 지급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다시 새 집주인에게 같은 금액을 송금하는 절차를 일반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 과정에서 기존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매매대금에서 정산했는지는 두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 전세보증금이 얼마이고, 새 소유자가 그 임대차관계를 승계했는가”

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소유자가 보증금 금액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다면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지급내역 등을 기준으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7. 새 집주인이 보증금 금액을 다르게 알고 있다면 바로 확인합니다

매매 과정에서 의외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실제 전세보증금은 3억 원인데 새로운 소유자가

“전 집주인에게 2억8천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나중에 계약 끝날 때 이야기하죠.”

라고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고 실제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도 보관하고 있다면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중간에 증액됐다면 최초 계약서뿐 아니라 증액계약서나 갱신계약서도 같이 봅니다.

새 집주인과 임차인이 서로 알고 있는 보증금이 다르다면 소유권이 변경된 직후 바로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만기 날 처음으로 금액 차이를 발견하는 것보다 훨씬 해결하기 쉽습니다.

8. 전세계약을 한 뒤 입주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더 조심합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지급했지만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주택을 인도받지도 않았으며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 사이 집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됐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이 자동으로 전세계약을 다 이어받으니까 잔금만 보내면 된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법리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인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주택을 인도받지 않았고 주민등록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기존에 거주 중인 임차인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따라서 잔금을 보내기 전에 현재 소유자를 다시 확인하고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실제로 주택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할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9. 계약금만 낸 상태라면 새 소유자의 의사를 서류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A와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한 달 뒤 입주하기로 했는데 그 사이 A가 B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줬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기존 임대인 A가

“B가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했으니 잔금은 B에게 보내세요.”

라고 말하는 것만 듣고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B가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B가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증금과 계약기간, 입주일, 기존 특약을 그대로 인정하는지도 봅니다.

잔금은 어느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도 확인합니다.

필요하다면 기존 임대인과 새 소유자, 임차인 사이에서 임대차 승계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서면을 마련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잔금을 보내기 전에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0. 새 집주인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기 전에도 등기부터 확인합니다

전세는 대부분 월세가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뀐 뒤 추가로 돈을 지급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증부 월세나 반전세라면 새로운 집주인이

“다음 달부터 월세를 이 계좌로 보내주세요.”

라고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자만 보고 바로 계좌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실제 소유권이 이전됐는지 확인합니다.

새 소유자 본인인지 확인하고 새로운 계좌도 확인합니다.

특히 기존 집주인과 새 집주인이 서로 다른 계좌를 알려주고 있다면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임의로 어느 한쪽에 송금하기보다 지급 상대방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큰 전세보증금뿐 아니라 매달 지급하는 월세도 실제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확정일자 계약서를 버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소유자와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최초 계약서를 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는 기존 보증금과 계약기간, 확정일자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새 소유자가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예전 계약서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대로 폐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갱신계약이나 보증금 증액계약까지 있었다면

최초 계약서,

갱신계약서,

증액계약서,

확정일자 관련 자료,

보증금 송금내역

등 기존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 변경은 과거 임대차 기록을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12. 새 집주인의 연락처와 주소도 확보해둡니다

새 소유자가 확인됐다면 연락 가능한 정보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수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계약갱신이나 퇴실 일정에 관해 이야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세계약 만기가 가까워졌을 때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해야 한다면 현재 임대인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번호 하나만 알고 있다가 연락이 끊기는 상황을 대비해 계약 또는 소유자 변경 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새 소유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정확한 명칭과 대표관계를,

공동명의로 변경됐다면 공동소유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합니다.

소유권 변경 이후의 계약관계는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3. 새 집주인이 법인이나 공동명의라면 다시 한 단계 확인합니다

기존에는 개인 한 명의 소유였는데 새로운 소유자가 법인이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집주인 A가 주식회사 B에 주택을 매도했다면 단순히 담당 직원의 연락처만 받아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소유 법인이 어디인지와 대표권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새 소유자가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자의 지분과 실제 임대차관계를 어떻게 승계했는지 확인합니다.

새로운 소유형태에 따라 계약 상대방을 확인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공동명의의 구체적인 확인방법은 별도의 계약 단계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새 집주인의 이름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현재 소유형태까지 확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4. 전세대출이 있다면 은행에도 집주인 변경 사실을 알립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임대인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금융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변경이 대출계약이나 보증에 필요한 정보변경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새로운 소유자의 등기사항증명서나 임대인 변경을 확인할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마다 필요한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집주인만 바뀐 것이니까 은행에는 이야기할 필요 없겠지.”

라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은행에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됐는데 별도의 변경신고나 제출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면 됩니다.

15.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의 변경절차도 확인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상품에 따라 임대인 변경을 보증계약의 조건변경 사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전세보증 상품에서는 임대인이 변경되면 보증서의 변경발급 등 별도의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 자체는 그대로인데 집주인만 바뀌었으니 기존 보증서도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현재 가입한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등에 따라서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상품은 기관과 상품별로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임대인 변경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가입기관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6.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달라고 해도 바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집을 매수한 새 소유자가

“제가 들어와 살려고 샀으니 빨리 집을 비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변경됐다는 사실과 현재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기존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현재 계약기간과 임대차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새 임대인의 실제 거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갱신거절 요건과 통지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예정이라는 말만 듣고 기존 계약기간 중 바로 이사 날짜부터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계약 만료일 → 갱신 여부 → 새 임대인의 요구 근거

순서로 확인합니다.

17. 계약 만기에는 보증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돼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채무 역시 원칙적으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끝날 때

“나는 처음 집주인에게 돈을 줬으니까 옛날 집주인에게 받아야 한다.”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A에게 3억 원을 지급해 전세계약을 한 뒤 대항력을 갖추고 거주하던 중 B가 아파트를 매수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면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임대인 B가 됩니다.

실제 매매 과정에서 A가 B에게 얼마의 매매대금을 받았고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정산했는지를 임차인이 직접 해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기준으로 현재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18. 새 집주인이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으세요”라고 하면 그대로 넘기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가 가까워졌는데 새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은 제가 받은 돈이 아니니까 전 집주인에게 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대차에서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라면 단순히 자신이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보증금을 입금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 집주인은 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의 지위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함께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전 임대인과 새 임대인 사이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도록 두기보다 현재 등기와 임차인의 대항력, 소유권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반환의무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19. 계약이 이미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집이 팔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조심해야 할 상황입니다.

전세계약 만기일이 지났지만 집주인이 아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계속 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집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났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항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임차주택이 이런 상태에서 양도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의 임대인 지위 승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집주인이 바뀌든 말든 상관없다.”

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소유권 변동을 더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전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면 집주인 변경 여부와 별개로 대항력 유지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은 대항력과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새 집주인이

“일단 이사부터 나가시면 보증금은 며칠 뒤 보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바로 전출부터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별도의 보증금 보호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의 대응 단계와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집주인 변경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1. 집주인 변경 통보를 받으면 저는 이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전세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는지와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봅니다.

그다음 내가 이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갖춘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이미 대항력을 갖춘 뒤 소유자가 변경됐다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새 집주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하고 기존 보증금 금액과 계약기간을 서로 동일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합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제안을 받았다면 기존 계약의 보증금과 계약기간, 특약이 달라지지 않는지 비교합니다.

전세대출이나 반환보증이 있다면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에도 임대인 변경에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현재 임대인에게 퇴실과 보증금 반환 의사를 전달합니다.

이 정도만 순서대로 확인해도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당황해서 불필요하게 계약을 다시 작성하거나 잘못된 상대방과 보증금 문제를 협의하는 일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바뀌었는가’입니다

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변경됐다고 해서 모든 임차인이 같은 상황에 놓이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이 바뀐 시점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입니다.

이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갖춰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존 전세계약이 단순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기존 보증금을 새 집주인에게 다시 송금하는 절차도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아직 입주하지도 않았고 대항요건도 갖추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 집주인이 알아서 계약을 이어받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새 소유자의 계약 승계 의사와 보증금, 계약기간, 잔금 지급계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자료는 새 소유자가 생겼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계약 만기에는 현재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한 뒤 반환을 요구합니다.

결국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기억할 순서는 간단합니다.

최신 등기 확인 → 소유권 이전 시점 확인 → 내 대항력 확인 → 새 임대인 확인 → 기존 계약과 보증금 확인 → 대출·보증 변경 확인 → 계약 종료 시 반환 상대방 확인

이 순서대로 보면 집주인 변경 자체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주택 전세계약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일반적으로 확인할 내용을 설명한 정보입니다. 임대인의 지위승계와 보증금 반환책임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 소유권 이전 시점, 임대차 종료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입주·전입신고 전에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이미 계약이 종료된 뒤 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는 개별 계약관계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jp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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