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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보유·거주요건과 12억 기준을 실제 사례로 판단하는 법

읽는 시간 약 23분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다가 매도하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1주택자니까 양도세는 안 내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실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집이 한 채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언제 취득했는지,

양도할 때 세대 전체가 몇 채를 가지고 있는지,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는지,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인지,

실제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지,

중간에 새 집을 먼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었는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이라도 내가 그 주택을 취득했을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도일 현재 일시적으로 두 채를 가지고 있어도 법에서 정한 특례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날짜와 금액을 넣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처음부터 판단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사례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이 아파트 A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취득일: 2018년 6월 15일

취득가액: 5억5천만 원

양도 예정일: 2026년 10월 20일

예상 양도가액: 10억5천만 원

양도일 현재 김○○ 세대가 보유한 국내 주택: A주택 1채

그리고 A주택은 김○○이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파는가?”

가 아닙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는가

입니다.

1세대 1주택은 ‘내 명의 한 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의 이름부터 1세대 1주택입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 아파트가 한 채뿐이라고 바로 1세대 1주택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같은 세대의 주택 보유상황,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가족관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등 다른 주택 관련 권리,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등이 있다면 별도의 주택 수 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A아파트 한 채가 있고 아내 명의로 B아파트 한 채가 있다면

“남편 개인은 한 채만 가지고 있으니 A를 팔면 1주택 비과세”

라고 단순하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양도일의 세대 전체 주택관계부터 펼쳐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기본요건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입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은 기본적인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몇 년 전에는 3주택자였더라도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현재 한 채만 남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오랫동안 1주택자였다가 매도 직전에 새 집을 사서 두 채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뒤에서 설명할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등 별도의 특례가 있기 때문에

양도일에 두 채 = 무조건 비과세 불가

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먼저 기본원칙을 보고 그다음 특례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2년 보유기간을 확인합니다

이번 사례의 A주택 취득일은 2018년 6월 15일입니다.

양도 예정일은 2026년 10월 20일입니다.

8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일반적인 2년 보유요건은 충분히 충족합니다.

현재 시행령상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1주택이라도

2025년 10월 취득

2026년 10월 양도

처럼 보유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면 일반적인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물론 수용, 해외이주, 일정한 부득이한 사유 등 법에서 별도로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거래에 2년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라면 취득일과 양도일을 먼저 놓고 2년을 계산합니다.

계약서를 쓴 날과 세법상 취득일을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을 3월에 체결하고 잔금을 6월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 날짜가 3월이니까 3월부터 2년을 계산하면 되겠네.”

라고 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세법상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별도로 판단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잔금청산일 등이 중요하고, 등기를 먼저 했는지 등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 보유기간이 며칠 차이로 비과세 여부를 가르는 거래라면

매매계약서 날짜,

잔금 지급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략 2년쯤 됐습니다.”

로 계약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2년 거주요건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

“2년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는 말과

“2년을 실제 살아야 한다.”

는 말을 모두 들어본 사람이 많습니다.

둘 다 상황에 따라 맞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은 기본적으로 2년 보유를 요구하지만,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면서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요건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지금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가

가 아니라

내가 그 주택을 취득했을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가

입니다.

지금 규제지역이 해제됐다고 과거의 거주요건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B아파트를 2020년에 취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취득 당시 B아파트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소유자는

“지금은 비조정지역이니까 2년 거주 안 해도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1세대 1주택 규정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기준으로 거주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현재의 규제지역 상태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 취득주택을 매도할 때는 현재 지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취득일 당시의 규제지역 지정상태까지 되돌아가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무조건 2년 거주해야 할까요?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계약금 지급 당시 해당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던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취득일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으니 무조건 거주 2년”

이라고 한 줄로 판정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후에 계약이 걸쳐 있었다면

매매계약일,

계약금 지급일,

당시 세대의 주택 보유상황,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계 사례는 몇 달의 차이 때문에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도계약 전에 세무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현재 시행령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10일 전입

2022년 4월 1일 전출

이라면 2년을 넘게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 주소를 여러 번 옮긴 주택이라면 기억만으로 계산하지 않고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실제 전입·전출일을 확인합니다.

특히 정확히 2년 근처라면

“한 2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로는 부족합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일반적으로 거주 2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 A주택 사례로 돌아가겠습니다.

A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고 가정했습니다.

김○○은 실제로 A주택에서 1년만 살고 이후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거주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요건 자체가 기본적으로 붙는 주택은 아닙니다.

A주택의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보유 2년 이상

양도가액 10억5천만 원

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일반적인 비과세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2억 원 기준은 ‘양도차익 12억’이 아닙니다

이 부분도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집을 15억에 팔았지만 5억에 샀으니까 이익은 10억이잖아요. 12억 이하니까 전부 비과세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에서 보는 12억 원은 양도차익 12억 원이 아니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입니다.

즉 실제 판매가격을 봅니다.

10억5천만 원에 팔았다면 12억 원 이하입니다.

15억 원에 팔았다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합니다.

12억 원을 넘으면 비과세 혜택이 전부 사라질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15억 원짜리 1세대 1주택이라고 해서 전체 양도차익을 일반 다주택 거래처럼 그대로 과세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고가주택은 법에서 정한 산식을 이용해 12억 원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현재 시행령의 기본 산식은 다음 구조입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

입니다.

숫자로 계산해보겠습니다.

15억 원에 판 집을 실제로 계산해보겠습니다

김○○이 C주택을 다음 조건으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취득가액: 7억 원

양도가액: 15억 원

단순 양도차익: 8억 원

필요경비 등은 설명을 위해 우선 제외하겠습니다.

고가주택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기본 산식에 넣으면

8억 원 × (15억 원 - 12억 원) ÷ 15억 원

입니다.

15억 원 중 12억 원을 초과한 부분은 3억 원이므로 비율은 20%입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상

8억 원 × 20% = 1억6천만 원

이 고가주택 관련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다고 최종 양도세가 1억6천만 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세금계산에서는

실제 취득가액,

취득세와 중개보수 등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세율

등을 추가로 적용해야 합니다.

즉 12억 원을 초과했다고 전체 차익이 과세되는 것도 아니고, 12억 원 초과분 3억 원에 단순히 세율을 곱하는 것도 아닙니다.

11억9천만 원과 12억1천만 원은 어떻게 다를까요?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주택 양도가액이 11억9천만 원이라면 고가주택 12억 원 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반대로 12억1천만 원이라면 고가주택 기준을 초과합니다.

그렇다고 1천만 원을 넘었다고 갑자기 양도차익 전부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12억 원을 초과한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12억 원을 조금 넘겼다면 과세대상 비율도 그만큼 작게 시작합니다.

따라서 매도호가가 12억 원 주변이라면 세금도 실제 금액을 넣어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또 하나 자주 혼동합니다.

“10년 보유했으니까 양도세는 다 없어지죠?”

보유기간이 길다는 사실과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89조와 시행령상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과세대상 양도차익에서 일정한 공제를 적용하는 별도의 계산단계입니다.

특히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1세대 1주택은 과세되는 부분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실제 세액에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우대방식을 적용하려면 보유뿐 아니라 일정한 거주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요건의 2년 거주”

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에서의 거주기간”

을 한 가지 제도로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새 집을 먼저 샀다면 2주택이라 무조건 비과세가 안 될까요?

이번에는 상황을 바꿔보겠습니다.

김○○이 A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A주택 취득: 2018년

새로운 B주택 취득: 2026년 1월

A주택 양도 예정: 2027년

A를 팔 때는 이미 B가 있으므로 등기부상 두 채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령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A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B 취득

B 취득 후 3년 이내 A 매도

라는 시간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라고 새 집을 아무 때나 사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주택 취득: 2026년 1월

B주택 취득: 2026년 7월

처럼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새 주택을 취득했다면 기본적인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종전주택 1년 이상 보유 후 신규주택 취득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가 적용되는 상황도 있지만 일반적인 갈아타기라면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위한 새 집을 계약할 때는

“기존 집을 3년 안에만 팔면 되지.”

라고 3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집의 취득간격도 같이 확인합니다.

상속으로 두 채가 된 경우는 일시적 2주택과 계산법이 다릅니다

부모님의 주택을 상속받아 두 채가 된 경우에는

“어차피 2주택이니 새 집 산 사람과 똑같이 3년 안에 기존주택을 팔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속주택에는 시행령 제155조의 별도 상속주택 특례가 있습니다.

상속 당시 이미 가지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속인의 세대관계,

피상속인의 주택 수,

공동상속 여부,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지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과 분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즉 2주택이 된 이유가 중요합니다.

매수로 2주택이 되었는지,

상속으로 늘어났는지,

혼인이나 동거봉양으로 합쳐졌는지에 따라 적용하는 특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양도 직전에 세대를 분리하면 바로 1세대 1주택이 될까요?

가족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을 때 흔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만 따로 빼놓고 집을 팔면 각각 1주택자가 되는 것 아닌가?”

세금에서 세대판정은 주민등록상 주소 하나만으로 기계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생계관계와 가족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함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 직전 형식적으로 주소를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세대분리가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세대분리 여부에 따라 수억 원 주택의 비과세 결과가 바뀐다면 매도계약 전에 세무전문가에게 실제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수는 등기부상 아파트만 세면 될까요?

아파트 한 채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과거에 취득한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상속지분이 있는 주택이나 공동명의 주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 자산이 1세대 1주택이나 관련 특례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취득시기와 적용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전에는 최소한 세대가 가진

주택,

주택 지분,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상속주택

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등기부에서 내 이름으로 아파트 한 채만 검색됐으니 끝”

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양도 전에 ‘주택 연대표’를 먼저 만듭니다

양도세가 복잡해지는 이유는 주택이 많아서라기보다 날짜가 섞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A주택이라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2018년 6월 15일 — A주택 취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실제 거주 시작일 확인

전출일 확인

중간에 다른 주택 취득·양도 여부 확인

2026년 10월 20일 — A주택 양도 예정

양도일 현재 세대 주택 수 확인

예상 양도가액 10억5천만 원

이 표를 만들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보유 2년이 넘었는가?

거주요건이 필요한 주택인가?

필요하다면 2년을 채웠는가?

양도일 현재 세대가 정말 1주택인가?

특례로 1주택으로 보는 다른 주택이 있는가?

12억 원을 넘는가?

이 질문에 모두 답한 뒤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양도계약 전에 제가 확인할 자료

먼저 주택 취득계약서와 취득 당시 잔금자료를 확인합니다.

실제 취득시점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취득일과 현재 소유관계를 봅니다.

거주요건이 문제된다면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합니다.

과거 전입·전출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하다면 당시 규제지역 지정자료를 확인합니다.

세대 주택 수가 애매하다면 배우자와 세대원의 주택·분양권·입주권·상속주택도 같이 정리합니다.

그리고 예상 매매계약서의 양도가액을 넣어 12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12억 원을 넘는다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자료까지 꺼내 실제 세액을 계산합니다.

필요경비 자료를 몇 년 뒤 찾으려고 하면 없을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처럼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 당시 중개보수,

취득세,

법무비용,

일정한 자본적 지출

등 세법상 인정 가능한 비용이 있다면 실제 양도차익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집을 산 지 10년이 지난 뒤 영수증을 찾으려고 하면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 취득 때부터

계약서,

세금 납부자료,

중개보수 영수증,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인테리어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항목은 세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기본 사례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김○○의 A주택은

2018년 취득,

2026년 양도,

8년 이상 보유,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

양도일 현재 세대가 A주택 1채만 보유,

예상 양도가액 10억5천만 원

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다른 예외적인 사실관계가 없다면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2년 거주요건이 붙지 않으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양도가액도 12억 원 이하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만 바꿔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집인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A주택의 취득일과 양도가액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고 법에서 정한 별도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김○○이 실제로 1년만 거주했다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8년이나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 가지고 있었으니 무조건 비과세”

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같은 집을 15억 원에 판다면?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지만 양도가액만 15억 원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문제가 생깁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전체 양도차익 전액 비과세는 아닙니다.

법정 산식으로 12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필요경비 등을 적용해 실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같은 집을 팔기 1년 전에 새 아파트를 샀다면?

양도일 현재 두 채이므로 기본적인 1세대 1주택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했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등 현재 시행령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충족한다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양도일 현재 두 채라는 화면만 보고 세금부터 확정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는 최종 순서

제가 실제로 매도 전에 확인한다면 순서는 단순합니다.

먼저 양도일을 확정합니다.

그다음 양도일 현재 세대의 전체 주택관계를 확인합니다.

주택이 하나라면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봅니다.

그다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확인합니다.

거주요건이 적용된다면 전입·전출자료로 2년 거주를 확인합니다.

양도일에 주택이 두 채 이상이라면 일시적 2주택·상속·혼인·동거봉양 등 특례가 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지 봅니다.

12억 원을 넘지 않고 다른 비과세 요건까지 충족하면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검토합니다.

12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 산식으로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결국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는 양도세율이 아닙니다

집을 팔려고 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것이 양도세율입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에서는 세율보다 앞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몇 채인가

몇 년 보유했는가

취득 당시 어느 지역이었는가

몇 년 거주했는가

왜 두 채가 되었는가

얼마에 파는가

입니다.

이 여섯 가지가 정리되지 않았는데 세율부터 계산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집 한 채니까 세금 없어요.”

입니다.

정확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양도일 현재 내 세대의 주택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주택의 취득일·거주기간·양도가액이 현재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가?”

그 질문에 날짜와 자료로 답할 수 있을 때 매도계약 전에 양도세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jp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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