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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부등본 보는 법, 표제부·갑구·을구부터 권리순위까지 실제 사례로 읽기

읽는 시간 약 23분

전세계약이나 아파트 매매를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생각보다 당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분명 집주인 이름과 근저당권을 확인하라고 해서 발급받았는데 막상 열어보면

표제부,

갑구,

을구,

순위번호,

접수번호,

등기원인,

채권최고액

같은 단어가 연이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눈에 띄는 숫자 하나만 보고

“근저당이 1억8천 있네요.”

정도로 확인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등기부 권리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단어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집이 정확히 어떤 부동산인지 확인하고,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찾고, 그 부동산에 어떤 권리가 어떤 순서로 들어왔는지를 시간순으로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아파트 한 채의 등기부를 본다고 가정하고 표제부부터 갑구·을구, 접수번호와 권리순위까지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아파트를 가정해보겠습니다

계약하려는 아파트 조건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겠습니다.

현재 예상 매매가: 5억 원

전세보증금: 2억5천만 원

현재 소유자: 김○○

소유권 취득일: 2022년 6월

은행 근저당권 설정일: 2024년 4월

채권최고액: 1억8천만 원

집주인이 설명하는 실제 대출잔액: 1억3천만 원

계약 예정일: 2026년 9월

등기부를 펼쳤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바로 을구의 근저당 1억8천만 원부터 계산하고 싶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표제부 → 갑구 → 을구 → 권리의 시간순서 → 전체 위험

순서로 봅니다.

1. 표제부에서는 ‘내가 계약하려는 바로 그 집’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표제부는 부동산 자체를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권리를 확인하기 전에 어느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인지 확인하는 곳입니다.

아파트처럼 구분등기된 건물이라면 1동의 건물에 대한 정보와 내가 계약하려는 전유부분의 정보가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주소입니다.

계약서에는

○○시 ○○구 ○○로
○○아파트 101동 1203호

라고 되어 있는데 등기부는 101동 1302호라면 당연히 멈춰야 합니다.

단순한 오타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진행할 일이 아닙니다.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실제로 본 집의 동·호수

가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아파트 면적도 표제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와 건물내역 등이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광고에서

“84㎡ 아파트”

라고 설명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등기부의 전유부분 면적도 그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흔히 광고에서 사용하는 ‘평형’이나 공급면적과 등기부에 표시되는 전유부분 면적은 서로 다른 개념이 섞일 수 있으므로 숫자 하나가 다르다고 바로 잘못된 집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하려는 전유부분 자체가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는지입니다.

대지권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아파트 등기부 표제부를 보면 ‘대지권의 표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 하나를 소유하면 건물만 허공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동주택의 토지에 관한 권리도 일정한 비율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 등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계약에서 세입자가 대지권 비율을 직접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지권 관련 표시가 평범한 아파트와 다르거나 대지권이 없는 상태 등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보인다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중개사나 법률전문가에게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갑구에서는 가장 먼저 현재 소유자를 찾습니다

표제부에서 집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갑구를 봅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위번호 1
소유권보존

순위번호 2
소유권이전
등기원인: 매매
소유자: 박○○

순위번호 3
소유권이전
등기원인: 2022년 6월 10일 매매
소유자: 김○○

그렇다면 현재 말소되지 않은 마지막 소유권 등기를 기준으로 김○○이 현재 소유자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임대인도 김○○인지 봅니다.

등기부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전세계약의 첫 번째 권리확인입니다.

공동명의라면 한 사람 이름만 보고 끝내지 않습니다

갑구에 소유자가 두 명 표시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 지분 2분의 1

이○○ 지분 2분의 1

이라고 되어 있다면 공동소유 주택입니다.

그런데 계약 현장에는 김○○만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부부니까 한 분만 오셔도 됩니다.”

라는 말만 듣고 바로 계약하지 않습니다.

공동소유자들의 계약 동의와 실제 계약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보증금을 한 사람 계좌로 지급하게 된다면 계약권한뿐 아니라 보증금을 받을 권한까지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구에서는 소유자 이름만 보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갑구에서 현재 소유자만 찾고 바로 을구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중요한 위험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압류,

가압류,

가처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신탁과 관련된 등기

등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있다고 모두 같은 위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을 앞둔 세입자라면 그 의미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금을 보내서는 안 되는 신호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압류가 있으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 갑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순위번호 4
가압류
청구금액 50,000,000원
채권자 ○○○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주택이 당장 경매 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주인을 상대로 금전채권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왜 가압류가 발생했는지,

언제 등기됐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다른 압류나 가압류도 있는지,

잔금 전에 말소될 것인지

확인합니다.

특히 여러 채권자의 가압류와 압류가 반복되어 있다면 단순한 한 건의 분쟁보다 집주인의 재무상태를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등기는 더 조심해서 봅니다

갑구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보인다면 그냥 근저당권 하나 있는 집처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를 위한 순위보전 기능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본등기가 이루어질 경우 후순위 권리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등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권리자가 누구인지,

현재 어떤 법적 상태인지

확인한 뒤 계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 세입자가 인터넷 글 몇 줄만 보고

“가등기여도 전입신고하면 괜찮겠지.”

라고 판단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런 등기가 있는 주택은 개별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계약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일반 집주인 계약처럼 처리하지 않습니다

갑구에서 신탁과 관련된 소유권이전이 확인되는 주택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등기부에 표시된 소유관계와 실제 임대차 권한을 일반 개인 소유 주택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신탁원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증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등기가 있다면

“원래 집주인이 그대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라는 설명만 듣고 수억 원을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봅니다

갑구를 확인했다면 다음은 을구입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됩니다.

전세계약에서 가장 자주 보는 것은 근저당권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저당권자: ○○은행

채무자: 김○○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설정 관련 접수: 2024년 4월

여기서 많은 세입자가

“대출이 1억8천 있네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최고액은 현재 대출잔액과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근저당권에서는 실제 채무액과 별도로 담보할 수 있는 채무의 최고액을 정해 등기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채권최고액 1억8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고 현재 은행 대출잔액이 정확히 1억8천만 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집주인은

“실제 대출은 1억3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알아야 할 것은 두 숫자의 의미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1억8천만 원 = 등기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3천만 원 = 현재 실제 채무라고 설명하는 금액

입니다.

실제 채무를 일부 상환했다고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을구에서는 채권최고액만 보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한 줄을 볼 때 저는 최소한 다음 항목을 함께 확인합니다.

근저당권자가 누구인지,

채무자가 누구인지,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언제 접수됐는지,

근저당권이 한 건인지 여러 건인지,

말소된 근저당인지 현재 살아 있는 근저당인지 봅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는 김○○인데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박○○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빚을 위해 이 집이 담보로 제공된 구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권최고액만 읽고 끝내지 않습니다.

4. ‘등기원인 날짜’와 ‘접수번호’를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가 등기부를 조금 더 깊게 보는 부분입니다.

등기부에는 ‘등기원인’이라는 날짜와 ‘접수’에 관한 정보가 함께 표시됩니다.

두 날짜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가 6월 1일에 매매계약을 했지만 실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이후에 접수될 수 있습니다.

권리순위를 판단할 때 단순히 계약서상의 날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등기법은 같은 부동산에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구에서 한 등기끼리는 순위번호를 보고, 서로 다른 구의 등기를 비교할 때는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순서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등기부에서 날짜 하나만 찾지 않고 순위번호와 접수정보까지 같이 봅니다.

갑구 3번과 을구 1번 중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처음 등기부를 보는 사람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갑구에는 순위번호 3,

을구에는 순위번호 1

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작은 을구 1번이 무조건 더 먼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갑구와 을구는 서로 다른 구입니다.

서로 다른 구의 등기 순서를 비교할 때는 접수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구의 어떤 등기 접수번호가 제30000호,

을구 근저당 접수번호가 제25000호라면

접수 순서상 을구의 근저당이 먼저 들어온 구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등기부에 적힌 위아래 위치만 보고 권리순위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등기신청이 나중에 완료되어도 접수시점이 중요한 이유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분석에서는

“등기부에 언제 화면으로 나타났느냐”

보다 실제 등기신청이 언제 접수되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잔금일에 최신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와 연결됩니다.

세입자의 대항력 발생시점과 같은 다른 법률상의 권리 발생시점도 별도로 고려해야 하므로 잔금일 당일의 권리변동은 날짜만 대충 비교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5. 이번 아파트를 실제 숫자로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가겠습니다.

아파트 시세: 5억 원

전세보증금: 2억5천만 원

근저당 채권최고액: 1억8천만 원

집주인이 설명하는 실제 대출잔액: 1억3천만 원

먼저 현재 실제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1억3천만 원 + 2억5천만 원 = 3억8천만 원

입니다.

현재 시세 5억 원보다 1억2천만 원 적습니다.

이번에는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으로 보수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1억8천만 원 + 2억5천만 원 = 4억3천만 원

입니다.

시세 5억 원의 약 86% 수준입니다.

이 계산만으로

“86%니까 위험하다.”

또는

“5억보다 적으니까 안전하다.”

라고 판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경매 배당에서는 확정된 채무액, 각 권리의 순위, 매각가격, 집행비용, 임차인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등 여러 요소가 작용합니다.

이 계산의 목적은 현재 집값에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진 계약인지 보는 것입니다.

집값이 10%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세 5억 원이 10% 떨어지면 4억5천만 원입니다.

채권최고액과 보증금 단순 합계 4억3천만 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2천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20% 떨어지면 집값은 4억 원입니다.

단순 합계보다 주택가치가 낮아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실제 배당 결과를 이렇게 계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시세에서는 여유가 있어 보이는 계약도 가격하락에 얼마나 민감한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리분석에서 현재 집값 하나만 넣지 않고 가격이 10%, 20% 달라졌을 때도 한번 계산해봅니다.

6. 말소된 권리와 말소할 권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등기부를 보면 근저당권이 취소선이나 말소 표시와 함께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정상적으로 말소된 근저당권이라면 현재 살아 있는 근저당권과 똑같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집주인이

“이 근저당은 잔금일에 없앨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말소 예정

과

말소 완료

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현재 등기부에 살아 있다면 아직 존재하는 권리로 보고 계약조건을 설계해야 합니다.

잔금으로 근저당을 없앤다면 등기부 읽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말합니다.

“세입자 보증금 받으면 은행 대출 갚고 근저당 말소할 겁니다.”

그렇다면 계약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실제 상환해야 할 채무가 얼마인지,

어느 금융기관의 근저당을 말소하는지,

보증금 중 얼마를 대출상환에 사용할지,

잔금일에 상환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

말소서류는 어떻게 준비할지,

말소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잔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봅니다.

특약에

“잔금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라고 적었다고 근저당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환 → 말소등기 절차 → 최종 등기부 확인

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7. 등기부가 깨끗하다고 전세계약이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등기부에는 부동산에 관한 중요한 권리가 표시되지만 전세계약의 모든 위험이 한 장에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확인해야 할 수 있는 사항에는

기존 임차인,

선순위 임차보증금,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조건,

실제 주택가격,

건축물대장상 문제

등이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에서는 등기부에 근저당이 거의 없더라도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깨끗함 = 전세 안전”

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는 권리분석의 시작점이지 최종 안전확인서가 아닙니다.

반대로 등기부에 근저당이 있다고 무조건 위험한 집도 아닙니다

근저당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을 피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택가격에 비해 선순위 채무가 충분히 작고,

실제 주택가격을 신뢰할 수 있으며,

내 보증금을 더해도 충분한 여유가 있고,

다른 위험한 권리가 없으며,

필요한 전세대출이나 반환보증 조건도 충족한다면 계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잔금과 동시에 근저당을 상환·말소하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저당이라는 단어가 있는가

가 아니라

그 권리가 내 보증금보다 먼저 얼마나 큰 금액으로 존재하는가

입니다.

등기부에서 빨간 신호로 보는 항목

제가 전세계약을 검토하면서 등기부에서 다음 내용이 보이면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압류

소유자의 채무나 세금 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채권자가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장래 본등기와 후순위 권리의 관계를 따져봐야 할 수 있습니다.

신탁

일반 개인 소유 주택과 임대차 권한 확인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여러 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접수순서를 모두 확인합니다.

최근 소유권 변경 직후 여러 권리가 들어온 경우

변동 원인과 현재 권리상태를 더 자세히 봅니다.

이 단어가 하나 보인다고 무조건 사기주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할 이유도 없습니다.

계약할 때 등기부를 한 번만 보면 부족합니다

등기부 확인은 최소 두 시점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금 지급 전입니다.

현재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잔금 지급 직전입니다.

계약 이후 새로운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가등기,

소유권 변동 등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몇 주가 남았다면 그 기간 동안 등기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발급받은 등기부를 들고 잔금까지 보내지 않습니다.

수억 원을 보내는 순간의 최신 권리관계를 다시 봅니다.

계약서 특약과 등기부를 연결해서 봅니다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현재 권리상태를 유지한다.”

“기존 근저당권은 잔금과 동시에 상환·말소한다.”

이런 특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약은 약속이고 등기부는 현재 권리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약속 → 잔금일 실제 확인 → 처리 완료 후 다시 확인

순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잔금일 등기부 확인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를 읽을 때 제가 실제로 보는 순서

처음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면 저는 다음 순서로 봅니다.

첫째, 발급한 부동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주소와 동·호수부터 봅니다.

둘째, 표제부를 확인합니다.

전유부분 면적과 대지권 등 기본정보를 봅니다.

셋째, 갑구의 현재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봅니다.

넷째, 갑구의 다른 권리를 끝까지 읽습니다.

압류, 가압류, 가등기, 신탁 등 이상한 권리가 없는지 봅니다.

다섯째, 을구를 전부 확인합니다.

근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과 여러 권리의 존재 여부를 봅니다.

여섯째, 순위번호와 접수정보를 확인합니다.

권리가 언제 어떤 순서로 들어왔는지 읽습니다.

일곱째, 숫자를 주택가격과 비교합니다.

선순위 권리와 내 보증금을 놓고 가격하락 상황도 한번 계산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등기부를 단순히 ‘봤다’가 아니라 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라면 저는 계약 전에 무엇을 더 확인할까요?

이번 아파트를 다시 보겠습니다.

시세 5억 원,

전세보증금 2억5천만 원,

채권최고액 1억8천만 원,

집주인 주장 실제 대출 1억3천만 원입니다.

저라면 다음 질문에 답을 얻습니다.

5억 원이라는 시세의 근거는 무엇인가?

최근 실제 거래가격은 어느 정도인가?

근저당 외에 갑구와 을구에 다른 권리가 없는가?

근저당권은 내 임차권보다 먼저 존재하는가?

실제 대출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가?

근저당을 유지할 것인가, 잔금으로 말소할 것인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문제는 없는가?

잔금일에 다시 최신 등기부를 확인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면 아직 계약금부터 서두르지 않습니다.

등기부를 잘 본다는 것은 어려운 한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을 처음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문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본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표제부는 집을 확인하는 곳

갑구는 소유권을 확인하는 곳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확인하는 곳

이라고 먼저 이해하면 됩니다.

그다음 단계에서

누구의 권리인지,

얼마의 권리인지,

언제 들어왔는지,

내 권리보다 먼저인지

를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숫자를 실제 주택가격과 비교합니다.

결국 등기부 권리분석은 ‘시간표’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등기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 하나가 아닙니다.

이 집에서 지금까지 어떤 일이 어떤 순서로 일어났는지를 읽는 것입니다.

2022년 김○○이 집을 샀습니다.

2024년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2026년 내가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은행의 권리는 이미 내가 들어오기 전에 존재합니다.

여기에 계약 하루 전 가압류가 추가됐다면 계약 당시 위험구조가 또 달라집니다.

즉 등기부는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부동산 권리의 시간표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전세계약에서 등기부를 확인할 때

“근저당 있나요?”

한 마디로 끝내지 마세요.

누가 소유하고 있고, 누가 먼저 권리를 잡았으며, 그 금액이 얼마이고, 내가 그 뒤에 들어가도 보증금을 감당할 가치가 있는 집인지

까지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실제 계약에서 필요한 등기부 권리분석입니다.

jp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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