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언니의 지식곳간365 장언니의 지식곳간365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존 일반주택 먼저 팔 때 주택 수·공동상속·동일세대 판정법

읽는 시간 약 23분

원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 한 채를 추가로 상속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상속 전에는 1주택자였지만 상속 후 등기부만 놓고 보면 2주택자가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살던 집을 팔면 이제 2주택자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는 것 아닐까?”

상속으로 주택 수가 늘어난 경우에는 일반적인 2주택과 똑같이 판단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그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무조건 빠집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집을 가지고 있었는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같은 세대였는지,

피상속인이 몇 채를 가지고 있었는지,

공동상속인지 단독상속인지,

어떤 집을 먼저 파는지

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날짜와 주택을 넣어 상속주택 특례를 처음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사례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상속인 김○○에게 다음과 같은 주택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주택 — 김○○의 기존 일반주택

취득일: 2018년 5월 10일
취득 당시부터 김○○이 소유
상속개시 당시에도 계속 보유
예상 양도가액: 9억5천만 원

B주택 — 아버지의 주택

아버지 취득일: 2010년 3월 15일
아버지 단독소유
상속개시일: 2026년 4월 10일
김○○이 B주택을 상속

그리고 중요한 조건을 하나 더 넣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될 당시 김○○과 아버지는 서로 별도 세대였습니다.

김○○은 상속받은 B주택을 당장 팔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A주택을 2027년에 먼저 매도하려고 합니다.

등기상으로 보면 그 시점에 김○○은 A와 B, 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이런 경우를 위한 상속주택 특례가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과 상속 당시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가지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속주택 특례의 기본 구조입니다.

핵심은 ‘상속받은 집’보다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을 먼저 파는 구조입니다

이 특례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A주택과 B주택 중 무엇을 양도하는지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A주택 = 상속 전부터 김○○이 가지고 있던 일반주택

B주택 =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주택

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핵심은 B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할 때 일정 요건 아래 A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사람이

“두 채 중 아무거나 먼저 팔아도 똑같이 비과세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파는 것과 기존 일반주택을 먼저 파는 것은 세법상 같은 거래가 아닙니다.

매도 순서를 정하기 전에 어느 주택에 어떤 특례가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주택 특례가 있어도 기존 일반주택 자체의 비과세 요건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서 A주택의 모든 양도소득이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례의 의미는 상속주택이 있는 상황에서도 일정 요건 아래 A주택을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검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A주택 자체가 기본적인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령상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과 함께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시점이나 계약시점, 예외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니까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라고 현재 지역 상태만 보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A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뒤 3년 안에 일반주택을 팔아야 할까요?

상속주택 관련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상속받고 3년 안에 원래 집을 팔아야 비과세되는 거죠?”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를 혼동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특례에는 신규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기한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일반적인 상속주택 특례 자체에는 ‘상속일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반드시 양도해야 한다’는 동일한 방식의 기간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았으니 3년 안에 무조건 기존 집부터 팔아야 한다.”

라고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거나 세대관계가 바뀌는 등 다른 사실관계가 생기면 적용규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도시점의 전체 주택 상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조건 하나, 일반주택은 상속 당시 이미 가지고 있던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A주택은 김○○이 2018년부터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가 사망한 2026년에도 이미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주택’은 기본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전제로 합니다.

상속 당시 보유하고 있던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해 이후 사업이 완료되어 취득한 신축주택도 규정에 포함될 수 있지만, 핵심은 상속 시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황을 이렇게 바꾸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2026년 4월 B주택 상속

2026년 8월 김○○이 새롭게 C아파트 취득

2027년 C아파트 양도

이때 C는 상속개시 당시 김○○이 가지고 있던 일반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주택 B가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집을 추가로 사더라도 상속주택은 항상 주택 수에서 빠진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 이후의 모든 주택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주택 수 제외 규정이 아닙니다.

상속 직전에 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주의해야 합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라고 해서 모두 일반주택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시행령에서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등을 일반주택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아버지가 아들에게 A주택 증여

2026년 4월 아버지 사망

아들이 아버지의 B주택을 상속

A주택을 상속개시 당시 이미 가지고 있었으니 단순히

“A는 기존주택, B는 상속주택이니까 A를 먼저 팔면 되겠네.”

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A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상속과 가까운 시점의 사전증여가 있었다면 취득경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었다면 두 채 모두 상속주택 특례가 될까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사망 당시 한 채가 아니라 두 채를 보유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B주택

아버지 취득일: 2005년
소유기간: 21년

C주택

아버지 취득일: 2018년
소유기간: 8년

김○○이 두 주택을 모두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면

“A는 원래 내 집이고 B·C 둘 다 상속받았으니까 B와 C는 둘 다 빼고 A를 1주택으로 봐주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시행령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으로 볼 1주택을 정하는 순서를 두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B주택을 훨씬 오래 소유했으므로 우선 B주택이 특례상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여러 채를 보유했다고 상속받은 모든 주택이 자동으로 특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여러 주택 중 어떤 한 채를 상속주택으로 볼까요?

현재 시행령은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2순위

소유기간이 같은 주택이 여러 채라면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3순위

소유기간과 거주기간까지 같다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거주하고 있던 주택

4순위

피상속인이 거주한 적이 없고 소유기간도 동일한 여러 주택이라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기준시가까지 같다면 상속인이 선택하는 주택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집”

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주택이 여러 채라면 피상속인의 과거 취득일과 거주이력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같이 살다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 사례에서는 김○○과 아버지가 상속개시 당시 별도 세대였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을 바꿔보겠습니다.

아버지와 김○○이 주민등록과 실제 생계를 함께하는 같은 세대였다고 가정합니다.

김○○에게 A주택이 있고 아버지에게 B주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김○○이 B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경우

“상속은 상속이니까 A를 팔 때 B는 무조건 제외되겠지.”

라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현재 시행령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경우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주택을 가진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일정 연령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상황에서, 세대를 합치기 전부터 직계존속이 보유했던 주택을 상속받는 구조 등을 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같은 주소에서 살았던 경우라면

주소지만 같았는지,

실제로 하나의 세대였는지,

언제 세대를 합쳤는지,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였는지,

합가 전에 부모가 어떤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를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세대 상속’과 ‘동일세대 상속’을 같은 공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공동상속이라면 또 다른 규칙이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B주택 한 채를 남겼고 자녀 3명이 공동으로 상속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첫째: 지분 50%

둘째: 지분 30%

셋째: 지분 20%

셋째는 별도로 자기 아파트 A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가 A주택을 팔려고 할 때

“나도 B주택 20%가 있으니까 2주택자인가?”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시행령에는 공동상속주택에 관한 별도의 주택 수 판정 특례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원칙적으로 그 공동상속주택을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는 다르게 판단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50%를 가진 첫째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이라고 할 때는

“지분이 조금밖에 없으니 무조건 집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지분 1%라도 있으면 무조건 2주택입니다.”

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상속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 지분이 똑같다면 누구의 주택으로 볼까요?

이번에는 세 자녀가 각각 3분의 1씩 동일하게 상속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상속지분만으로는 가장 큰 상속인을 한 명 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시행령에는 추가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우선 그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 기준으로도 결정되지 않으면 최연장자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를 판단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공동상속에서는 단순히 등기부 지분율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분율,

실제 거주자,

연령

까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속주택 양도세가 일반적인 2주택보다 복잡한 이유입니다.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돼도 12억 원 기준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다시 A주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A의 양도가액이 9억5천만 원이고 다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고가주택 기준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A주택을 15억 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A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해서 15억 원짜리 주택의 양도차익 전체가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실지거래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별도의 계산을 합니다.

시행령에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방식으로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이 15억 원이라면 단순히

“12억까지는 세금 0원이고 나머지 3억에 세율을 곱한다.”

라고 계산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체 양도차익에 법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와 고가주택 과세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상속주택은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앞에서 설명했듯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는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처럼 상속 후 3년이라는 동일한 양도기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상속주택은 평생 아무런 세금 영향이 없다.”

는 의미도 아닙니다.

A주택을 매도한 뒤 남는 것은 B상속주택입니다.

나중에 B주택 자체를 매도할 때는 B주택의 양도에 관한 별도의 세금계산을 해야 합니다.

상속 당시 평가액,

취득가액 계산,

보유기간,

상속인의 거주 여부,

양도 당시 다른 주택 보유상황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주택은 세금에서 존재하지 않는 집”

이 아니라

특정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단상 특례를 주는 제도

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파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을까요?

무조건 기존 일반주택부터 팔아야 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세금은 주택 수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주택의 시세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거나,

상속인 여러 명이 공동상속해 처분을 원하는 경우,

상속주택의 유지비용이 큰 경우,

일반주택을 장기간 계속 보유할 계획인 경우,

두 주택의 취득가액과 예상 양도차익이 크게 다른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상속주택 특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상속주택부터 급하게 매도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주택의 예상 양도세를 각각 계산한 뒤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기존주택 특례와 같은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입니다.

A 일반주택과 B 상속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A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B를 매도한다면

“상속받은 집이니까 B도 자동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다.”

라고 연결하면 안 됩니다.

B의 취득과 보유기간 계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양도 당시 세대의 다른 주택 보유관계 등

별도의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에서는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느냐만큼 어떤 집을 양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상속 직후 새 아파트를 사면 계산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이유

다음과 같은 상황도 생각해보겠습니다.

A주택 기존 보유

2026년 B주택 상속

2027년 C주택 신규 취득

이제 A·B·C 세 채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B는 상속주택이니까 빼고 A와 C는 일시적 2주택이니 그냥 일반적인 특례 두 개를 겹치면 되겠네.”

라고 직접 계산하면 위험합니다.

상속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 특례,

신규주택의 취득시점,

A주택의 취득시점과 양도시점

등 여러 규정의 적용관계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례가 여러 개 겹치기 시작하면 인터넷에서 찾은 한 가지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판정표를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는 상속이 발생하면 ‘주택 연대표’를 먼저 만듭니다

상속주택 양도세를 검토할 때 저는 주택 수부터 세기보다 날짜를 먼저 정리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5월 10일 — 상속인 A주택 취득

2026년 4월 10일 — 아버지 사망, 상속개시

2026년 4월 10일 현재 — 아버지 B주택 보유

2026년 4월 10일 현재 — 상속인은 A주택 보유

상속 당시 — 상속인과 아버지 별도세대

2026년 ○월 — B주택 상속등기

2027년 6월 — A주택 양도 예정

이렇게 적으면 핵심 질문이 보입니다.

A는 상속 당시 이미 보유한 일반주택인가?

B는 특례에서 말하는 상속주택인가?

피상속인은 다른 주택도 가지고 있었는가?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같은 세대였는가?

A는 기본적인 1세대 1주택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는가?

양도가액은 12억 원을 넘는가?

이 질문에 하나씩 답하면 훨씬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료도 버리면 안 됩니다

상속인은 본인의 주택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어느 주택이 특례상 상속주택인지 판단하기 위해 과거 소유기간과 거주기간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이 발생했다면 가능하면

피상속인의 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취득일을 확인할 자료,

과거 주민등록 관련 자료,

상속재산 분할 관련 서류,

상속등기 자료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몇 년 뒤 기존 일반주택을 매도할 때 갑자기 10년 전 부모님의 주택 취득일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늦게 했다고 상속개시일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2026년 4월 사망했지만 가족들이 상속등기를 2027년 1월에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27년에 등기했으니 2027년에 상속주택을 취득한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서는 등기 접수일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기 때문에 상속개시 시점의 주택 보유관계와 세대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속주택 세금에서는 등기부의 현재 날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망 당시의 사실관계를 함께 복원해야 합니다.

상속주택을 받은 뒤 세대를 합치거나 분리했다면 그것도 기록합니다

주택 수 판정에서 ‘1세대’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소만 따로 되어 있다고 항상 별도 세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주소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법상 판단이 단순하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의 생계관계와 세대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는지 여부가 상속주택 특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속 전 세대구성,

상속 당시 세대구성,

양도 당시 세대구성

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례의 결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은 2018년에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별도 세대로 B주택 한 채를 보유하다가 2026년에 사망했습니다.

김○○이 B주택을 상속받았고 A주택은 상속개시 당시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본 구조라면 B주택을 보유한 채 A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A주택의 보유기간과 필요한 거주기간,

A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A주택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피상속인이 실제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는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정말 별도세대였는지,

상속 직전 증여가 있었는지

까지 확인해야 최종 판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저는 양도계약 전에 세무검토를 받습니다

피상속인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경우

어느 주택이 특례상 상속주택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같은 세대였던 경우

동거봉양 관련 요건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데 지분이 비슷한 경우

누구의 주택으로 판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직전 피상속인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2년 이내 증여주택 제외 규정을 확인합니다.

상속 이후 새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와 다른 다주택 특례의 적용관계를 같이 검토합니다.

양도하려는 일반주택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의 거주기간이 애매한 경우

2년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 알아보기보다 매매계약 전에 세무사에게 날짜와 자료를 보여주고 계산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주택 양도세는 ‘현재 집이 몇 채인가’만 세면 틀리기 쉽습니다

상속받은 뒤 등기부를 보면 두 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2주택자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단순히 현재 등기부상 집 개수만 세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위로 주택 수가 늘어났는지를 봅니다.

상속이었는지,

일반적인 매수였는지,

공동상속인지,

같은 세대에서 상속받았는지,

상속 당시 이미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속이 생겼다면 매도를 먼저 결정하지 마세요.

먼저 다음 네 날짜를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일반주택 취득일

상속개시일

상속주택의 피상속인 취득일

양도 예정일

그다음 세대관계와 공동상속 여부를 붙입니다.

상속주택 양도세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지금 두 채인가?”

가 아닙니다.

“이 두 채가 어떤 순서로 내 주택이 되었고, 지금 내가 어느 주택을 양도하려는가?”

입니다.

그 순서를 정확하게 정리하면 상속으로 집이 하나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었던 1세대 1주택 특례를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jp1108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